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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유선박, 1종 중간검사 때 연료탱크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해수부 행정예고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앞으로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개방하지 않아도 된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선박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은 중질유보다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경유 사용 선박도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해야 한다.

또 5t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 바닥) 검사 시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上架) 과정이 생략된다.

이번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30일까지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연락하면 된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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