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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즉시연금 소송전 대반전…16만명, 1조원 향배 예측불허
삼성·한화생명 1심 승소
NH농협생명 이후 첫 승리
연금액차감 설명여부 핵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분쟁에서 줄줄이 패소했던 보험사들이 두 번째 승소 판결을 거뒀다. 1심에서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만큼 최종 법원 판단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이원석)는 13일 소비자 A씨가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날 동일 재판부는 한화생명이 소비자 B씨를 대상으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NH농협생명에 이어 보험사가 승소한 두 번째 사례다. 농협생명의 경우 약관에 만기환급금 마련을 위한 연금액 차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재판부가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한 바 있다.

반면 즉시연금 미지급금 반환청구 공동소송 중 큰 규모로 분류되는 미래에셋생명과 동양생명, 교보생명, 삼성생명 1심 재판에선 모두 소비자가 승소를 거뒀다.

1심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서 항소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번 사건의 경우 아직까지 판결문이 나오지 않아 구체적인 판결 근거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판매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했을 가능성이 있다.

동일한 상품과 약관이지만 판매한 설계사는 다르기 때문이다. 상품 이해도가 높은 설계사는 고객에게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일부 공제한다는 내용을 설명했을 수 있다.

약관 명시 의무를 다했다는 보험사 주장이 인정됐을 가능성도 있다. 삼성생명은 상품 약관에 ‘연금계약 적립액은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다’는 표현이 기재돼 있고,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산출방법서에 매달 연금지급 시점에 만기보험금 지급 재원을 공제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기에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고객이 요청할 경우 지급이 가능한 산출방법서에 연금월액 계산식이 상세히 표기된 만큼 약관에 관련 내용이 편입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한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가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만기가 돌아오면 보험료 원금은 돌려주는 상품이다.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보증이율은 보장해준다고 입소문이 나면서 2012년 전후로 은퇴자나 고액 자산가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다.

2017년 금리 인하로 연금이 줄자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가입자는 연금액이 상품을 가입할 때 설명 들었던 최저보장이율에 못 미친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서 만기보험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비 등 일정 금액을 뗀다는 공제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보험사의 구체적인 설명이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A사 변액연금보험 약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연금액 산정 방법이 약관에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보험사가 과소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금감원이 파악한 미지급금은 8000억~1조원으로 가입자만 16만명에 달한다. 삼성생명은 이 가운데 4000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앞선 사건들이 항소심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최종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1~2년 더 소요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최종적으로 소비자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보험사들은 1조원가량을 추가지급해야 한다. 반대로 보험사가 이길 경우 패소에 대비해 적립해뒀던 충당금을 이익에 환입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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