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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분 열차지연 5년간 2만6600건…“지연배상 못 받아”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만 배상 규정 운영
“10분 이상 지연도 배상할 방법 검토해야”
서울역에 정차돼 있는 열차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지연배상을 받지 못하는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 피해승객이 최근 5년간 20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분 미만 열차 지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열차 지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는 2만 6688건, 피해승객 수는 2042만5000명으로 나타났다.

열차가 지연됐음에도 2000만명이 지연배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한국철도공사는 20분 이상 지연된 열차에 대해서만 배상 규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 및 피해승객 수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10분 이상 20분 미만 열차 지연건수는 2017년 1만1984건, 피해승객 수 988만5000명에서 2020년 지연건수 2323건, 피해승객 수 10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6월 기준 2321건이 지연돼 65만4000명의 피해승객이 발생했다. 올해 지연건수는 4642건, 피해승객 수는 131만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프랑스의 테제베는 30분 이상 지연될 경우 배상을 하고 있다. 시간 규정상으로 한국보다 10분 정도 완화된 수준이다.

국토면적을 고려해 프랑스의 규정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프랑스의 테제베는 열차가 6분 이상 지연될 시에도 배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출퇴근 시간, 도로가 혼잡한 시간에는 10분의 차이가 수십분의 차이를 만들어낸다”며 “10분 이상 지연된 열차들에 대해서도 승객들의 피해를 배상할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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