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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 공무원 6278명 억대 연봉 재취업…국세청 출신 23.4% ‘최다’
정일영 “국민들 박탈감…관리 필요”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공직 퇴임 후에도 억대연봉을 받는 재취업자 및 퇴직공무원들이 6278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와 재취업자를 배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연금 전액 및 50% 정지자 현황’에 따르면, 올해 9월 현재 퇴직후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해 공무원 연금이 전액 정지된 인원은 18명, 연금 월액 50% 정지자는 6260명에 달했다. 이는 공무원 출신 6278명이 재취업·퇴직 후 억대 연봉을 받았다는 이야기다.

공무원 연금은 퇴직공무원이 정부 출연기관 재취업시 소득월액이 1.6배(현 기준 856만원, 연봉환산 1억272만원)이 넘는 경우 연금 월액을 전액 정지하게 된다. 이외에도 근로·사업·임대 등 연 소득이 1억원이 넘으면 최대 50%까지 삭감한다.

가장 많은 억대 연봉 퇴직자와 재취업자를 배출한 곳은 국세청이다. 국세청의 경우 억대 연봉자는 1468명(재취업자 1명, 퇴직자 1467명)으로 전체 23.4%를 차지했다. 뒤를 이어 지방자치단체 1002명(재취업 7명, 퇴직 995명), 법원 595명(퇴직자 595명) 등 순이었다.

정 의원은 “국세청 출신이 가장 많은 이유로 퇴직 이후 개인 세무사무소를 개업하거나, 회계법인과 로펌, 세무법인 등에 재취업한 상태에서 기업 사외이사나 감사 등에 영입되는 등 민간분야에서 연 소득 1억원 이상을 받아 공무원 연금 월액 50%가 정지되는 경우(1467명)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 후 안정적인 공무원 연금 수령외에도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사실에 대해 국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심할 것”이라면서 “공직사회와 연결점 등을 조사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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