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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체부, 대북제재 위반사항인 북한미술 전시회 방관”
“국현 예전 등 소관기관 제외, 민간단체에만 안내 공문 발송”
김예지 의원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외교부로부터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 미술품의 보유, 구매, 전시와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문화체육관광위)에 따르면 지난 7월 23일~8월 10일 인천 시비 1억5000만원 지원으로 인천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조선화의 거장展’에는 북한만수대창작사의 부사장이자 인민예술가 칭호를 받은 김성민의 작품이 전시됐다. 또 올 6~8월 수원시립 아이파크미술관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연이어 개최된 북한 미술품 순회 전시회 ‘약속’은 출처 및 반입 시기가 명확하지 않은 북한 미술품이 포함됐다.

2016년 이후 북한의 잇따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미국 정부는 만수대창작사의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그룹’을 특별제재대상으로 지정했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2017년 8월 제재명단에 이를 포함시켰다. 따라서 유엔 회원국들은 만수대창작사의 작품이 ‘자산동결’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감시해야 하며, 자국의 국민이나 단체가 해당 작품을 구매하거나 소유, 이전하는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북한의 만수대창작사는 1957년 설립돼 북한 혁명미술을 창작하는 곳으로, 체제선전은 물론 외화벌이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기관이다. 인민예술가와 공훈예술가 등 1000여 명의 미술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지난 4월 15일 외교부로부터 유엔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대한 주의 공문을 받았지만, 5월이 넘어서야 문체부 소관 미술협회 등 13개 민간단체에만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이행 관련 안내’ 공문을 보냈고, 이후 의원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외교부의 2차 공문이 있고 나서야 17개 시도 및 41개 협회·단체를 대상으로 안내 공문을 추가 발송했다.

김예지 의원은 “외교부로부터 ‘대북 제재 대상인 북한 미술품 전시회 개최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문체부는 소관 기관인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의 전당은 물론 지자체에도 알리지 않았다”며 “전시 심사에 관여하는 문화예술인 소속 협회뿐만 아니라 예산을 가지고 각종 전시를 주관하는 지자체나 지역문화예술회관, 개최 가능성이 높은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각별한 주의 촉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많은 전문가들이 말하듯 북한에서는 미술작품의 창작 단계부터 유통 및 소비과정까지 국가가 개입하기 때문에 미술작품의 수익은 사실상 북한 독재 정권에 전달되는 구조”라면서, “우리나라 문화계가 직간접적으로 독재 정권을 이롭게 하는 미술품 외화벌이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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