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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장릉 경관훼손에, 40개능 통째로 세계유산 취소 가능”
배현진 의원 질의에 김현모 문화재청장 인정
위증혐의 김 청장, 국회증언·감정법 고발키로
유네스코 정기보고 때 아파트 경관 훼손 누락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는 2009년 한 개의 코드로 일괄 등재, 김포 장릉 주변 아파트 경관 훼손 처럼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 40기가 통째로 문화유산 등재에서 취소될 수 있다고 추궁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이같은 지적을 인정했다.

배현진 의원 [연합]

배의원은 이어진 질의와 답변을 통해 2019년 김포 장릉 앞에 아파트 건설이 시작될 당시 문화재청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고, 올들어서야 5월 인근 현장조사 차 방문 당시 처음으로 장릉 문화재 지역 내 아파트 불법 건설 사실 인지했음을 밝혀냈다.

배 의원은 또 올해 7월 21일 아파트 공사 중단 요청 조치와 이후 각종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2021년 7월 30일 유네스코 공식 정기보고(6년마다) 시 관련 내용을 누락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전했다. 문화재청이 유네스코에 대한 허위보고를 인정한 것이다.

배현진 의원은 “문화재청의 직무유기가 이 사태의 발단임이 명백함에도 건설사와 애꿎은 입주예정자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침묵하고 있었다”고 지적한 뒤, “직무유기와 사실은폐, 유네스코 허위보고 등의 책임을 물어 감사원 감사와 실무책임자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감사원 감사 및 책임자 중징계 필요성을 인정.

이와 별도로 유네스코 공식보고가 6년마다 의무임에도 "공식적인 보고가 아니다" 라고 위증한 김현모 문화재청장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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