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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찰 짜고 친 소방전기공사 23개 업체…공정위, 103억 과징금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3개 소방전기공사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03억81000만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건설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자동화재탐지설비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담합한 혐의다.

이날 공정위에 따르면 존슨콘트롤즈인터내셔널코리아 등은 지에스건설 등 13개 건설회사가 2011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실시한 총 304건의 소방전기공사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304건의 입찰에 대해 사전에 낙찰 예정자 순번을 제비뽑기, 사다리타기 방식 등을 통하여 각각 입찰별로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 사업자를 정했다.

담합의 대상이 됐던 위 304건의 입찰들 중 일부의 경우에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은 소방전기공사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입찰 301건에서는 이들 23개사가 당초 합의한 대로 낙찰받았다. 이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를 적용해 이번 제재조치를 확정했다.

공정위는 “민간건설사가 발주한 입찰에서 사업자들 간에 약 7년의 장기간에 걸쳐 은밀하게 이루어진 다수의 입찰에서의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으로서 민간 건설분야 발주 입찰시장에서의 담합 관행에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분야에서 원가 상승을 유발하는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이와 같은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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