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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대 남성, 공사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치여 사망
케이블 매설 작업 중 후진하던 굴착기에 부딪쳐 숨져
경찰, 업무상 과실치사·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 검토
서울 중랑경찰서. 김영철 기자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서울 중랑구 서울시체육회사거리 인근에서 60대 남성이 공사 중이던 중형 굴착기(포크레인)에 부딪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중랑경찰서는 굴착기 운전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업무상 과실치사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10분께 케이블 매설 작업을 하던 굴착기가 후진을 하던 중 횡단보도로부터 10m 가량 떨어진 도로에 있던 피해자를 치면서 발생했다. 사고로 의식을 잃고 쓰러진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고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

경찰 관계자는 “공사장 인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가 검은 등산복을 입고 공사 현장 주위에 있어 신호수가 횡단보도로 건너가라고 알렸다”며 “피해자가 현장을 맴돌면서 잠시 뒤돌아본 사이 후진하던 굴착기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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