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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 뇌물수수 등 혐의로 곽상도 父子·윤석열 고발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8개 시민단체들 회견
‘대장동 의혹’ 관련 곽상도 父子·윤석열 고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탈세 등 혐의” 주장
29일 오전 경기 성남시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입구. [연합]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곽상도 무소속 의원과 곽 의원의 아들 곽병채 씨,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뇌물 수수 등 혐의로 시민단체들에 의해 고발됐다.

개혁국민운동본부 등 28개 진보 성향 시민단체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천대유자산관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관심이 매우 크다”며 “곽 의원, 곽씨, 윤 후보에 대한 진상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처벌하기 위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곽 의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곽 의원이 유력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 대가로 아들인 곽씨가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들 단체는 곽 의원이 화천대유의 각 지분 소유자에게 후원금을 받고 자신의 아들이 이 회사에 취업해 약 50억원 규모의 퇴직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50억원의 성격에 따라 뇌물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곽씨에 대해서는 곽 의원의 각 범죄에 대한 방조와 야생동물보호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곽씨는 산업디자인을 전공했는데도 곽 의원의 힘으로 화천대유에 취업했다”며 “소위 ‘꽂아준’ 취업”이라고 비판했다. 또 곽씨의 사회연결망서비스(SNS)상 글을 언급하며 “곽씨가 화천대유 사업 처리 과정에서 공사지구 내에서 멸종위기종을 발견했고 이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을 대처했다고 했는데 멸종위기종을 임의로 처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앞서 곽씨는 본인의 SNS에서 “(사업지구 내에서) 멸종위기종 발견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될 뻔한 상황에 조속히 대처했다”며 “사업지구 내 강수량관측소와 같이 행정처리가 까다로운 지장물 처리도 책임지고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후보에 대해서는 부친의 아파트 매매 시 다운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와 뇌물 혐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화천대유 최대주주인 김만배 씨의 친누나가 윤 후보가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할 당시에 윤 후보 부친의 집을 매수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의혹이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 당시 가격이 낮다면 뇌물죄와 탈세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반드시 이번에 관련자들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 엄벌받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적으로 부당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번과 같은 민간 개발업자들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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