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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조4600억 넘게 몰린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환불은 ‘제 멋대로’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10만원부터 1억원까지 제각각
환불 관련 규정 없어, 분양권자 마음대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을 1년이 지나도록 돌려주지 않았다. 1년 8개월동안 오피스텔 분양 과정에서 몰린 청약신청금만 1조4600억원이 넘었지만, 미 당첨자에 대한 환불에 대한 안전장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오피스텔 청약신청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청약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 72곳의 모금액은 총 1조4677억원에 달했다.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청약신청금을 받고 분양한 오피스텔 249곳 중 자료를 제출한 곳 72곳(28%)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금액으로, 실제 청약신청금은 더 크다.

오피스텔 모습 [헤럴드경제DB]

단일 오피스텔 분양에서 가장 많은 청약신청금이 모인 곳은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C-3BL)다. 62세대 분양에 5만1736명이 1000만원 씩 모두 5198억 원을 신청금으로 납부했다.

오피스텔 청약신청금은 과도한 청약 경쟁을 막기 위해 시공사(또는 분양대항사)의 재량에 따라 받도록 했다. 당첨이 될 경우 신청금은 계약금에 자동으로 포함이 되고, 떨어지면 환불 받게 된다.

하지만 신청금 관련 법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어 금액 결정과 환불 기간 모두 제각각이라는 점이 문제다.

청약증거금의 경우 작은 곳은 10만원에 불과하지만, 최대 1억3000여만원까지 요구하는 곳도 있을 정도로 제각각이다. 실제 청약 접수에만 1억 원 이상을 요구한 오피스텔도 3곳에 달했다. 성남시 고등동 골든게이트는 최대 1억3800만원을, 인천 중구 센타프라자는 최대 1억3700만원을, 서울 중구 에서는 증거금만 1억원을 요구했다.

비 당첨자에 대한 환불도 문제다. 환불 시기가 신청금과 마찬가지로 시공사의 재량에 맡겨진 결과, 환불에만 1년이 넘은 오피스텔까지 나왔다.

충남 아산 코아루테크노시티오피스텔은 신청금을 받아놓고 374일이 지난 뒤에야 환불 처리를 마쳤다. 공모주 청약시 당첨 발표 이후 통상 영업일 기준 1~2일 안에 환불처리를 모두 마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신청금 환불에 15일 이상 소요된 건수만 41건으로, 전체 249건 중 16%를 차지했다. 청약신청을 위해 급하게 대출을 받았다면, 지연되는 환불 기간 동안의 이자부담은 순전히 신청자의 몫이 된다.

김상훈 의원은 “지금이 아니면 늦는다는 패닉바잉에 오피스텔까지 매수세가 크게 오르고 있다”며 “오피스텔 청약신청에 큰 돈이 모이게 된 만큼 그동안 없었던 가이드라인을 세워 신청자들의 피해발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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