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대금은 제자리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가상자산거래시장의 90%를 차지하던 업비트의 점유율이 한 달새 70% 아래로 급락했다. 신규코인 상장 중단, 임직원 거래 중단 등이 원인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확실치는 않다. 같은 기간 2·3위인 빗썸·코인원의 점유율은 크게 늘면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시행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가 변수라는 분석도 나온다.
30일 가상자산 정보제공 사이트 코인힐스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9시 기준 업비트의 점유율은 68%까지 하락했다. 업비트 점유율은 8월말 90%까지 치솟으며 ‘독점’ 논란을 낳기도 했다. 업비트가 68%까지 급락한 28일 빗썸의 점유율은 24.1%까지 올랐다. 2% 전후를 보이던 코인원 역시 6%대를 기록했다.
새로운 코인 상장을 잠시 중단하고 있는 업비트와 달리 최근까지도 솔라나, 링크 등 새로운 코인을 상장해온 빗썸으로 이용자가 이동했을 가능성이 있다. 임직원들이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하지만 업비트 관계자는 “임직원 거래는 특금법 시행 이전부터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마켓에서만 가능해 거래량은 미미했다”고 설명했다.
점유율이 출렁이고 있지만 거래대금에는 큰 변화가 없다. 특금법에 따른 원화마켓 신고를 가장 먼저했던 업비트에 쏠렸던 거래가 빗썸과 코인원 등으로 다시 분산되는 과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원화마켓 중단 위험을 피해 업비트로 일단 피난했지만 빗썸과 코인원도 현금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시장참여자들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국의 가상자산 불법화 선언 등으로 인한 시장 위축이 원인이라는 견해도 적지 않다.
최화인 금융감독원 블록체인 발전포럼 자문위원은 “업비트의 점유율 하락 원인에는 여러 가능성이 있지만 불안정한 외부 상황으로 코인 거래대금이 감소한 상황이어서 좀 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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