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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 후 무단횡단 하다 교통사고…법원 “업무상 재해”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 승소
공단 측 “2차 회식은 사적모임에 불과” 업무상 재해 불인정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회사원이 회식 후 만취상태로 무단횡단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도 업무상 재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 이승재 판사는 근로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는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던 이 사건 1, 2차 회식에서의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며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회식 전에 열린) 회의를 직접 주관한 담당자로 회의 준비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을 것으로 보이고, 강도높은 업무 직후 긴장이 풀린 상태에서 적은 양의 음주로도 쉽게 만취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식자재 납품 회사에서 영업팀 과장으로 일하던 A씨는 2018년 10월 회사가 주최한 ‘식자재 활성화 TF’ 회의를 마친 뒤 직원들과 회식했다. 1차 회식을 마친 A씨는 따로 친분이 있는 동료들과 2차 모임을 가졌고, 자정 무렵 집에 귀가하던 도중 무단횡단을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업무 협의를 위한 회식으로 인해 벌어진 사고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측은 2차 회식은 사업주가 주관하지 않은 친목도모 성격의 사적모임에 불과하다며 요양불승인 결정을 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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