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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마감…현재 신고 거래소 10곳
총 18곳 신고 예상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른 금융당국 신고 마감 시한을 3주 앞 둔 가운데 이달 3일 오전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작한 가상자산 거래관련 이용자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광고가 서울 남대문경찰서 전광판에 송출되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가상자산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지갑사업자 등) 신고 기한 마감이 임박했다.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는 내일부터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투자자들은 신고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한 거래소 10곳 중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한 4곳 거래소는 원화마켓을 운영하고 나머지 거래소는 코인마켓만 운영 가능하다.

24일 오전 기준, 총 10곳 거래소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쳤다. 업비트(두나무)·빗썸(빗썸코리아)·코인원(코인원)·코빗(코빗) 등 4대 거래소와 플라이빗(한국디지털거래소) 등 5곳이 추석 연휴 이전에 신고했고, 23일 비블록(그레이브릿지), OK-BIT(오케이비트), 지닥(피어테크), 프라뱅(프라뱅), 플랫타익스체인지(플랫타이엑스) 등 5곳이 신고를 완료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이날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이날 추가로 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것으로 전망되는 거래소는 약 18곳이다.

가상자산 사업을 지속하려는 기존 사업자는 가능하면 이날 오후 6시까지 서류를 제출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요건을 갖추기만 하면 언제든 신고할 수 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 획득, 실명 입출금 계정(실명계좌) 확보 등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한다. 실명계좌를 확보하지 못한 거래소는 금전 간 서비스(원화 거래)를 중단하는 조건으로 신고하면 된다. 이 경우 가상자산으로 하는 코인마켓만 운영할 수 있다.

실명계좌를 확보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은 코인마켓만 운영할 방침이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거래소는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신고서 제출 의사를 밝히지 않은 거래소 40여 곳은 25일자로 폐업 상태가 된다. 이용자들은 FIU 홈페이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현황을 미리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했을 경우 미리 다른 곳으로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옮겨두는 것이 좋다.

FIU는 "미신고 영업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사업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면서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수사기관도 25일부터 폐업 전망 거래소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미충족한 경우 불수리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을 지속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종료하는 거래소가 예치금·가상자산 인출 요청을 거부·지연하거나, 거래소에서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이 발생하면 FIU, 금융감독원, 경찰(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거래소 외 지갑사업자인 KODA(한국디지털에셋)와 비트로(겜퍼) 등 두 곳이 현재까지 신고를 마쳤다. 이날 추가로 신고를 마칠 지갑·보관관리 사업자는 약 9곳으로 전망된다.

현재 FIU는 가장 먼저 서류를 제출한 업비트의 신고를 수리한 상태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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