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한 곳서 117명’ 집합금지 위반…“흐트러진 경각심 탓”
추석 연휴 전 강남 무허가 클럽 영업 117명 적발
9월 중순까지 전국에서 1987명 불법영업 적발
전문가 “정부의 통제 범위 넘어가고 있어” 우려
“중증자 많아지면 다른 자영업자들까지도 피해”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건물 지하에서 영업하던 호스트바 직원들의 적발 당시 모습. [수서경찰서 제공]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나 몰라라 영업’에 나서는 업소들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 지역에서만 23일까지 업주를 포함해 200명 넘는 인원이 불법 영업으로 적발, 경각심이 흐트러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전날까지 감염병예방법·식품위생법·음악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유흥시설 불법 영업 단속에서 검거된 인원은 1987명이다. 지난달의 경우 2300명이 해당 혐의로 적발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추석 연휴를 앞둔 17일 오후 8시4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일반음식점에서는 DJ박스 등을 설치한 채 사실상 클럽 영업을 한 40대 업주 A씨, 손님, 종업원 등 총 117명이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단속일 이전부터 클럽 형태로 영업하고 있는 음식점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자체와 경찰관 기동대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꾸려 단속에 나섰다. 단속을 나갔을 당시 일반음식점임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는 모습 등이 현장에서 적발됐다.

전문가들은 유흥시설들이 정부의 통제 범위를 넘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거리두기를 2주 단위로 연장하며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난 상태라 ‘언제까지 해야 하나’라며 정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늘었다”며 “‘언제까지 국가의 말을 들어야 하나. 코로나19로 장사가 안돼 죽느니 벌금을 내고 영업하겠다’는 마인드로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흥업소는 문을 잠가 놓고 은밀하게 자기들끼리 손님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특성이 있는 데다 금액 단위도 크다”며 “특히 멤버십으로 운영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못 누리는 시간을 본인들은 할 수 있다는 특별함을 느끼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은미 이화여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젊은 분들이 ‘나는 젊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으로 활동과 접촉이 많은데도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경각심이 흐트러져 있는 상태다”라며 “국민 양심에만 호소하지 말고 저녁 순찰 확대 등 방역을 위한 다른 구체적인 행정 절차와 함께 서로 같이 협조하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확진자가 늘어 중증자가 더 많아져서 다시 9시 영업제한 등으로 돌아가게 되면 다른 자영업자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최선을 다해 방역 수칙을 지키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hope@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