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은행권 "취약대출자 대상 금리할인·연체이자감면"
코로나대출 지원 '3차 연장' 반영
성실상환자는 금리감면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시내에 주요 은행 ATM기기가 설치된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은행권이 일시적 유동성 부족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한 개인사업자대출 차주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은행권의 조치는 정부가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내년 3월까지 6개월 더 연장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당국은 16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를 3차 연장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취약 차주(채무자)의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채무조정제도 개선 의지도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자체 지원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를 개선해 지원 수준을 높일 방침이다.

자체 지원 프로그램 및 프리워크아웃 제도(‘개인사업자대출 119’ 등)의 지원 대상을 기존의 개인사업자에서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고, 연체 전 차주를 중심으로 지원 수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은행권은 당국 주도 ‘개인사업자대출 119 활성화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공동 모범 규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는 은행별로 지원 대상과 지원 수준이 제각기 달랐으나 앞으로는 개인사업자와 중소법인에 대한 지원조건이 표준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최근 시중은행들에 공유한 ‘개인사업자대출 119’에 따르면, 이 제도는 ▷대출 신규 이후 정상적인 기한 연장이 어려운 신용평점으로 하락한 차주 ▷현금서비스 과다 사용, 다른 금융기관 부채 증가 등의 사유로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고객 ▷휴·폐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한 차주 ▷은행별 여신 정책상 연체 발생이 우려되는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본인의 채무 관리를 희망하는 차주가 지원 대상이다.

단 총여신금액 제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10억원 이하 채무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같이 일정금액 이하 대출액을 보유한 경우로 지원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은행권은 지금까지 주로 ‘만기 연장’ 중심이던 지원 방식을 ▷만기연장 ▷금리 할인 ▷연체이자 감면 ▷이자 유예 ▷대환·재대출 등으로 확대한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공동기준안에 담겼다.

‘개인사업자대출 119’ 지원에 따른 상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 후 매년 최대 1.0% 범위 내에서 금리를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연체가 없는 경우 금리를 6개월 마다 0.5%씩 최대 2.0%까지 깎아주고, 연체 누적일수가 5일 이내이면 0.3%의 금리를, 10일 이내이면 0.2%의 금리를 각각 감면해주는 식이다.

아울러 ‘개인사업자대출 119’ 대상자에 대한 지원으로 발생한 부실은 은행권 공동기준과 은행 내규에 따라 정당하게 취급한 경우 ‘면책 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임직원에게 부실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공동 모범 규준’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 제도에 대한 안내는 대출 만기일 또는 거치기간 종료일 이전 2개월 전후에 이메일, SMS 등으로 하도록 할 예정이다.

nature68@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