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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옥중단식 중단…“총파업 성사 총력”
강제연행·탄압 항의
14일간 단식 진행
구속적부심 기각 따라 중단 결정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이 열린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양 위원장 불구속 재판 촉구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양경수 위원장이 구속적부심 기각에 따라 14일간 이어왔던 ‘옥중 단식’을 중단했다고 16일 전했다.

7·3 불법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이달 2일 구속된 양 위원장은 법원에 구속이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전날 열린 법원 구속적부심사에서 ‘기각’됐다.

이에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중집)는 단식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변호인을 통해 양 위원장에게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고, 양 위원장이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과 조건이 안정적이지 않은 조건에서 옥중 단식은 외부에서 진행되는 것과는 단식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가 확연히 다르며, 일반적인 상식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게 민주노총 측 설명이다.

양 위원장은 구속 당일부터 강제 연행, 노조 탄압 등에 대해 항의하며 단식해왔다. 이 기간에 민주노총 조합원과 간부 1300여명도 하루씩 ‘연대 단식’에 참여했다.

옥중 단식 투쟁을 중단하는 대신, 민주노총은 10월 20일 총파업 투쟁 성사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양 위원장의 옥중 단식의 취지를 받아안고 가맹과 산하 전 조직이 총파업 투쟁의 조직과 성사를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양 위원장에게 전달했다”며 “추석 이후 총파업 참여 선언과 기자회견, 지역별 간부결의대회를 거치며 총파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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