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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마초 흡입’ 래퍼 킬라그램 1심 집유…“마지막 선처”
미국 국적…추방은 면해
래퍼 킬라그램. [연합]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마초 소지·흡입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 래퍼 킬라그램(본명 이준희·29)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성보기)는 16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제3자에게 대마를 유통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킬라그램은 3월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다가 “쑥 타는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애초 혐의를 부인하던 킬라그램은 경찰이 자택에서 분말 형태의 대마와 흡입기 등 증거물을 발견한 후 추궁하자 대마초 흡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6월 공판에서 킬라그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킬라그램은 “한국에서 힘들고 외로웠던 점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 정말 죄송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집행유예를 포함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을 강제퇴거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킬라그램은 케이블 채널 엠넷의 힙합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출연 이후 한국에서 여러 장의 앨범을 내고 방송 활동을 이어왔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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