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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화 ‘학교 가는 길’ 일부 장면 삭제 가처분신청 기각
서진학교 설립 과정 담은 ‘학교 가는 길’
법원, 일부 장면 삭제 가처분신청 기각
주민 A씨 “토론회 일부 장면 삭제” 요구
영화 ‘학교 가는 길’ 포스터. [영화사 진진 제공]

[헤럴드경제=김지헌·김영철 기자] 특수학교인 서진학교의 설립 과정을 담은 영화 ‘학교 가는 길’에 대한 일부 장면 삭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헤럴드경제 취재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민사부 정문성 판사는 최근 지역 주민 A씨가 영화사 진진을 상대로 ‘학교 가는 길’ 중 일부 장면을 삭제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일부 장면을 삭제할 경우 표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한다”며 “채권자(주민 A씨)의 초상권이나 명예권이 중대하게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학교 가는 길’은 서울 강서구의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과정을 담은 영화로, 올해 5월 5일 개봉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11월 강서구 옛 공진초등학교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강서지역 공립 특수학교 신설안’을 행정예고했다. 서진학교는 주민 반대 등으로 개교가 두 차례 연기된 끝에 지난해 3월에야 문을 열었다.

2017년 9월 발달장애아 학부모들이 학교 설립을 위해 주민토론회에서 무릎 꿇고 호소한 사연이 알려지면서 서진학교 설립 문제가 사회적 이목을 끌기 시작했다.

토론회 당시 ‘강서 특수학교 설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이었던 A씨는 서진학교 설립의 타당성을 묻는 취지의 질문을 했다. 이 장면이 영화에 들어갔는데 A씨는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활동을 해 온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올해 7월 14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에 대한 배급·상영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A씨는 같은 해 8월 4일 해당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다만 A씨는 이 영화에 자신이 나와 토론회에서 발언하는 모자이크 장면을 삭제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유지했다. 당시 그는 “해당 영화로 인해 자신의 초상권이 침해되고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raw@heraldcorp.com
yckim645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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