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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도입…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
마이데이터 동의만으로 임대주택 입주자격 검증
임대주택 신청·접수 과정 간소화 전망
2025년까지 3단계 걸쳐 서비스 구축 완료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기대효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한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통해 비대면 임대주택공급 서비스 ‘마이마이(MyMy, My information! My home!)’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LH 입주자격검증센터는 임대주택 공급 및 신청 시 필요한 신청서류 제출 및 확인, 신청인 입주자격 검증 등을 비대면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통상적으로 임대주택 신청 고객은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 등 6~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서류의 종류가 많고 발급기관 역시 다양해 불편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런 문제점 해소를 위해 LH는 지난 7월 1일 행정안전부와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정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개인정보로 정보주체인 개인이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전송 요구 가능하다.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주민등록표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임대주택의 신청과 자격검증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LH는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에 이를 활용한다.

LH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MyMy 서비스 제공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임대주택 신청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을 전산으로 제출·접수한다.

행정·금융정보와 연계해 신청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만으로 입주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LH 입주자격검증센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어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정보까지 제공해 공공임대주택 공급·검증 업무를 일원화하는 플랫폼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MyMy 서비스를 통해 임대주택 신청·접수 과정을 간소화하고, 현재 5~6주 정도 소요되는 입주자격 검증 기간 역시 단축할 예정이다.

특히 공공 마이데이터 활용에 동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단 한 번의 임대주택 신청으로 신청 대기자 명부에 등록돼, 향후 각 고객별 특성 및 입주자격과 일치하는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서비스까지도 구현될 전망이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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