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사실 밝혀지는데 공작타령…위기 가중"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임을 밝힌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오후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증거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이른바 '윤석열 검찰의 야당을 통한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에 제보한 조성은(33) 씨는 자신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난 당시 정치권 인사 A 씨가 있었다는 소문을 놓고 "A라는 분은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일축했다.
조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같이 말한 후 "외려 기자에게 그분은 무엇을 하느냐는 분인지를 물어봤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씨는 "A 씨가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일을 한 분이라는데, 저는 홍 의원을 본 적도 없다"며 "박 원장도 홍 의원을 존중하지만 썩 가깝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어 "홍 의원도 아니고 그분과 밀접히 일한 분을 왜 함께 보겠느냐"고 반문했다고 덧붙였다.
조 씨는 또 "그간 많은 게 밝혀졌다"며 "'손준성 보냄'은 '손준성 검사 보냄'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씨가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은 자료의 발신자 정보와 손 검사(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휴대전화 번호가 일치한다고 보고 수사를 하는 것으로 전날 알려졌다. 조 씨는 이러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조성은 씨 페이스북 일부 캡처. |
조 씨는 "선거기간 중 후보자 고발행위는 할 수 있지만, 그 기간 중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으로 접수가 되면 위법"이라며 "검사가 단일로, 혹은 개인으로 작성한 고발장이 선거기간 중 후보에게 전달돼 접수 요청이 와도 위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개인 검사가 시도해도 위법성이 큰데, 윤 전 총장 시절 당시 대검의 수뇌부가 이 사건에 개입되는 부분이었다면 그 위법성은 신속, 정확히 진행해 범죄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씨는 윤 전 총장 측을 향해 "사실이 밝혀질수록 잘못된 사실 관계로 공작·조작 타령을 한다면 위기가 가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아가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다한다면 가장 빠른 시간 내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며 "그 전에 마타도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도 회피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들은 모두 수집해 법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ul@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