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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직원 기지로 마약 흘린 판매책 붙잡아
해당 직원 흰 가루, 마약으로 의심…경찰에 신고
피의자 “팔려고 샀다”…마약 인정
경찰, 구매처·판매처 등 추가수사
서울 관악경찰서.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편의점에 실수로 마약을 놓고 간 판매책이 직원의 기지로 경찰에 붙잡혔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7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전화를 해 ‘약 봉투를 놓고 왔다. 확인해 줄 수 있느냐’고 물었다. 하얀 가루와 빨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편의점 직원은 마약으로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마약 구입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는 이 마약을 다른 이에게 팔 목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고 구매처와 판매처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 봉투 속 흰 가루의 정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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