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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플랫폼 규제에, “사업 접으란 얘기” 핀테크 업계 반발
핀테크 혁신사업 좌초 위기
“명확한 정의, 추가 유예기간 필요”
123RF

[헤럴드경제=박자연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빅테크·핀테크사의 상품 판매 연계를 ‘중개행위’로 판단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던 다수 핀테크들은 “사업을 접으라는 행위”라고 반발하며 당국에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핀테크 업계는 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는다.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파이낸셜, 토스 등 주요 핀테크 20여개사는 이번 간담회에서 금융위의 금소법 관련 판단이 자칫 전체 플랫폼 금융 산업의 전면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핀테크 업계는 금소법 적용을 판단하는 ‘중개’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발표에서 ‘중개’의 판단 기준을 ▷상품 제공자로부터 수수료 수취 등 판매 목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소비자가 플랫폼을 금융상품 제조자로 오인 할 소지가 있는 경우 ▷자동차 보험, 신용 대출 등 구조가 단순해 판매망 의존도가 높은 경우로 정의했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판매 목적, 오인 소지, 의존도 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관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금소법에는 중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 금융위가 올 2월 발표한 자료에서도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며 설명 정도, 계약체결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고만 명시됐다.

또다른 핀테크 업계 고위 관계자는 “우선 가이드를 따를 테지만 이런 식으로 플랫폼 사업을 영위하긴 어렵다고 본다”면서 “당국이 업계와 합의점을 조율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가이드 발표 시기 역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계도기간 6개월 동안 별다른 지시나 가이드를 제공하지 않다가 계도기간이 끝나는 달에 해당 조치를 통보한 것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경험을 고려하면, 당국 태도가 급하게 바뀐 느낌이다”라고 했고, 또 다른 관례자 역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조치를 이 시기에 발표한 게 놀랍다”고 말했다. 당장 금소법 유예기간 종료까지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여전히 광고와 중개의 경계선이 모호해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개편해야 할지 조차 막막하다.

빅테크 업계 관계자는 “큰 회사들도 이번 조치를 반영할 생각을 하면 굉장히 촉박한데 개발자 등 인력이 충분치 않은 군소 핀테크 업체는 더할 것”이라며 “명확한 정의를 한 이후 계도기간을 추가로 제공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nature6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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