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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 중징계’ 항소 포기설 솔솔…금감원, 후폭풍 우려 조만간 결정
10일까지 항소 여부 법무부 제출
1심 판결 ‘항소 포기 명분’ 분석
다른 소송 영향 ‘항소포기’ 변수

금융감독원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중징계 취소소송’의 항소 여부를 금명간 결정한다.

금감원 내에서는 항소 포기로 상당히 기울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포기 시 후폭풍이 거셀 수 있어 어떤 결론을 낼 지 주목된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 법무부에 보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소송사무처리지침에는 행정소송 패소 시 판결문 송달일부터 7일 이내에 항소 여부를 결정해 소송 지휘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3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금감원은 공식적으로는 항소 여부가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융위와 협의도 남겨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 내에서는 이미 항소 포기 쪽으로 기울어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정은보 금감원장은 지난달 취임식에서 “사전적 감독과 사후적 제재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라며 “사후적 제재에만 의존해서는 금융권 협력을 이끌어내기 어렵고 소비자 보호도 취약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감원 임직원들에게도 “금융감독 본분은 규제가 아닌 지원에 있다”며 “금감원은 민간에 금융감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판결 전에 제재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판결 역시 금감원이 항소를 포기할만한 명분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심 재판부는 금감원의 손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취소하면서도 우리은행이 조직적으로 내부통제기준을 무력화했으며, 손 회장이 그 책임이 있음을 인정했다.

제재 수위 조절은 필요하지만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내부통제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어 법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혀, 금감원 책임이 아닌 입법의 책임을 거론했다. 중징계 무산의 책임부담을 벗을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국가·공공기관이 판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에 대해 1심 판결만 받아보고 결과를 수용하는 일은 유례가 없는 일이라는 점은 부담이다. 손 회장 중징계를 결정한 금감원 제재심에는 다수의 법률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적 검토와 논의를 거쳤다.

이후 금융위는 제재에 이견이 없다는 공식입장까지 밝혔다. 이번 소송 역시 1년반 동안 진행될 정도로 공방이 치열했다. 1심 판결이 정답이라 확신할 수 없는 이상 상고심까지 진행해 판례를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향후 행정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공공기관의 일반 관례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 소송도 항소 포기를 어렵게 만드는 변수다. 함 부회장도 손 회장처럼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아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선고는 내년 1~2월 나올 전망인데, 손 회장 항소를 포기한다면 함 부회장 소송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손 회장 항소를 포기한 상태에서 함 부회장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라도 나올 경우 금감원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할 수 있다.

장외에서는 항소 여부를 둘러싸고 찬반 여론전이 한창이다.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 6개 협회는 6일 “내부통제는 금융사 자율로 할테니 당국은 환경을 조성해달라”는 취지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같은 날 경제개혁연대 등 6개 시민단체는 1심 판결은 금융사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 비판하며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항소하라는 성명을 냈다. 김성훈 기자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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