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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인천 中企 근로자 ‘장기유급휴가훈련’ 길 열렸다
조선·항공기 등 지역특화 업종대상
노동부, 부산·인천광역시 업무협약

부산과 인천 일부 업종에서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 제도가 시작된다. 코로나19로 경영위기를 겪는 중소기업 재직근로자가 장기유급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해 고용유지를 도모하겠단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8일 부산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중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이날부터 관련 사업에 본격 착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부산은 조선업 및 전시·국제회의업 분야, 인천은 항공기 취급업 분야 기업이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 훈련사업에 참여한다.

고용노동부는 참여기업에 훈련비 및 인건비를 지원하고, 각 자치단체는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사업이 진행된다. 이후 수시로 발생하는 추가 수요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요건 충족하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동일 업종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줘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다. 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준단가 100%를 지원한다. 연간 1000만원 한도다. 인건비는 최저임금 150% 이내에서, 사회보험료는 50%를 지원한다.

앞서 경상남도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지난 10월부터 조선업 불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836명이 참여, 올해에는 6173명이 참여 중이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장기유급휴가훈련이 개별기업의 고용 위기 지원에서 더 나아가 산업변화에 따른 전직 위기를 겪는 노동자들의 노동 전환을 지원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을 기대한다”며 “중앙과 지방이 공조하여 지역 수요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위기 기업에 두터운 지원을 제공하는 우수모델로 정착시켜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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