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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 운영
9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출생·귀국 등 가족관계 변동, 소득 감소 신청 가능
국민권익위는 6일 이날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지원금 신청과 함께 이의신청 접수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부터 오는 11월12일까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재난지원금)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의신청 가능 사유는 올해 7월1일부터 11월12일까지 기간 내 출생, 해외 체류자 귀국 등으로 가족관계가 변동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등이다.

6일부터 10일까지 첫째 주는 신청과 마찬가지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에 해당하는 국민은 6일 월요일, 출생연도 끝자리가 2, 7에 해당하는 국민은 7일 화요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쇄도할 것에 대비해 접속자가 많고 적음을 실시간으로 표시해주는 신호등 서비스도 시행한다.

이의신청은 핸드폰 등으로 본인 인증을 거쳐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한 후 증빙서류를 첨부해 6월30일 현재 주민등록 기준 소재지 지자체를 처리기관으로 선택하면 된다.

처리 결과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국민이 온라인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의신청을 하도록 국민신문고에 이의신청 창구를 개설했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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