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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명 확인 안 되는 외국인...코인거래소 ‘빗썸’ 이용제한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 차단
실명계좌 재계약 자금세탁 방지

본인 확인이 안 되는 외국인은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이용하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국내외 가상자산 격차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빗썸은 지난 1일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른 고객 확인 제도 시행으로 국내 휴대전화를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려운 해외 거주 외국인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라도 휴대전화 본인 확인이 되지 않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게 빗썸의 설명이다. 종료 시점은 우선 올해 안으로 잡았다. 빗썸은 특금법 시행으로 고객 확인이 의무화하는 시점부터 이용을 종료할 계획이나, 향후 정책이 변경되면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빗썸의 이 같은 조치는 국외 시장에서 싼값에 가상자산을 사서 국내 시장에서 비싼값에 팔아 차익을 얻는 ‘재정거래’를 막기 위해 외국인의 실명확인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며 국내 거래 가격이 외국보다 높은 김치 프리미엄 현상도 다시 나타나고 있다.

바뀐 특금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당국에서 강조하고 있는 자금세탁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빗썸은 최근 실명계좌를 발급하고 있는 농협은행과의 재계약을 앞두고 코인 신규 입출금 중단을 요청받았다.

홍승희 기자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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