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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언론중재법 27일 처리? 與 일방적 해석…합의 전제돼야”
“여야 합의안 마련돼야 본회의 상정가능”
“與 강제상정시 수단 총동원해 저지할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에 대해 합의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것이라는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의 일방적인 해석”이라며 “(27일 본회의 날짜까지) 합의가 안 되면 시간을 갖고 더 논의해야 된다”고 못 박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합의서를 보면 ‘합의가 안되도 민주당 안을 상정한다’는 표현이 없다”며 “우리 당은 합의안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입장)”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본회의에) 강제 상정해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을 처리하겠다면 우리 당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 노력할 것”이라며 “과연 민주당이 국민여론을 짓밟으면서 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김 원내대표는 앞서 원내대표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고 주장했다. 또,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은 여야 합의로 간주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삭제하겠다고 한 것인데 (협의체에서) 또다시 논의하는 건 이상하다”고 덧붙였다.

언론중재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의원 두 명은 선택했지만 전문가를 모시는 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체가 구성되면) 내일이라도 당장 빨리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의원의 사직서 처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 입장을 따를 것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며 “저희들은 정식 상정해서 사퇴안 처리해야된다는 입장이라고 통지는 했다”고 말했다.

그는 “(윤희숙 의원이 사퇴 입장을) 돌아설 여지는 전혀없고 의지가 확고하다”며 “27일 전에 표결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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