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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과세 기준 9억→11억…태영호 “절반의 성공”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했던 1세대 1주택자 대상 종합부동산세 경감 법안이 기획재정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법안 통과로 향후 1세대 1주택자는 과세 기준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재위 대안에는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때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여 이들의 세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공제액이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상되는 것이다. 기본 공제액이 6억원이어서 이를 더하면 과세 기준액이 9억원에서 11억원이 되는 구조다.

앞서 태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 개원을 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면제, 2호 법안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과세 기준액을 기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을 발의했다.

태 의원은 "국민 여망을 담은 목표를 완전히 이루지 못한 절반의 성공이지만, 향후 추가적인 입법 추진을 통해 궁극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선 징벌적 과세인 종부세 부과를 제외하는 방안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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