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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중재법, 합의안 없어도 27일 처리”…野 “독소조항 제거, 원점에서 논의해야”
여야 “27일 본회의 처리” 시한부 합의
독소조항ㆍ언론 자유 침해 등 쟁점 그대로
與, 합의불발시 강행처리 의지…野 ‘파행’ 예고
언론단체 “피해자 구제 어렵고 취재만 위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한 협의체 구성, 9월 27일 본회의 상정 등에 합의한 뒤 악수하고 있다. 가운데는 박병석 국회의장.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여야가 8월 임시국회 마지막날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8인 협의체 가동을 합의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 2라운드를 맞게됐다. 여야가 시한부로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등 파국을 피한 듯 보이지만, 협의체 출범 전부터 논의 범위 등을 놓고 극한 대립을 예고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언론의 자유를 지극히 위축시킬 수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등의 삭제 등 원점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 경우 법개정 취지를 훼손할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협의체에서는 최대 5배인 징벌적 손해배상의 규모, 언론 보도의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 등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문제는 협의체가 한달도 되지 않은 시간동안 언론의 자유를 훼손할 가능성을 낮추면서, 잘못된 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는 방안을 합의할 수 있느냐다.

민주당은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더라도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뜻을 밝히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언론중재법의 9월 본회의 처리에 대해 “야당과의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이 아니다. 27일 상정 처리에 합의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도 찬성이든 반대든 또는 협의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하든 어떤 방식으로든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합의안이 있어야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명확하게 어떤 조건도 없이 상정해 처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한다는 입장으로, 여당의 강행 처리시 파행을 예고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이어진 같은 방송에서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주당이) 강제 상정·처리하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끝까지 저지하기 위한 노력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안에 대해서 강제 처리하면 막을 방법이 없으니, 위헌요소와 독소조항이 제거된 법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이 필요했다”며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도출되면 그 합의안으로 상정해서 처리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 ‘원점에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대선정국에서 ‘입법 독주프레임’이 되살아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상태다. 강성 지지층 요구대로 법안을 밀어 붙었다가, 중도층 표심이 이탈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청와대의 ‘속도조절’ 요청에 이어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언론 자유의 침해를 우려하는 공문을 보낸 점도 부담이다.

언론단체는 일부 독소조항 삭제나 문구 조정만으로 민주당이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미디어 피해 구제 강화 목적에 근접할 수 없으며 취재활동만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방송기자연합회·전국언론노동조합·한국기자협회·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한국PD연합회 등 5개 단체는 전날 성명을 통해 “양당 간 합의는 예상되는 충돌과 강행 표결 처리를 한 달 뒤로 미룬 것 외에는 의미가 없다”며 “이는 이용자 피해 구제와 언론 자유 보호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밝혔다.

mkk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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