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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맥도날드,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최근 3년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
위생등급제 참여 점포도 30%에 그쳐
용혜인 “대표가 국감에서 직접 설명해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제공]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지난 3년간 맥도날드가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 중 점포당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매장수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횟수를 살펴보면 맥도날드는 0.19회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맘스터치와 KFC가 0.12회, 롯데리아가 0.08회로 그 뒤를 이었다. 버거킹은 0.03회에 그쳤다.

연도별로 보면, 맥도날드는 지난 2016년 식품위생법을 26건 위반했고, 이후 2017년 16건, 2018년 12건, 2019년 38건 등을 기록했다.

5대 햄버거 프랜차이즈의 373건 위반 양상 중 이물 혼입이 39.7%(14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조리장 등 위생관리 미흡 사유가 17.2%(64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의 보관이나 사용, 조리기준을 위반한 경우는 20건(5.4%) 등이었다.

맥도날드는 이물 혼입 케이스가 56.6%(43건)에 달했으며, 최근 유통기간 스티커 갈이로 논란이 된 식자재 관련 위반도 3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밖에도 맥도날드는 위생등급제 등록 점포 비율도 타 햄버거 프랜차이즈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자발적으로 신청한 매장에 한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해 등급을 부여하고 정기적 위생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맥도날드는 전체 매장 중 29.5%인 119개가 위생등급제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버거킹(67.9%) KFC(56.5%)의 절반에 그쳤다.

용 의원은 “맥도날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이 경찰 수사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016년 햄버거병 사태 이후에도 글로벌 브랜드 맥도날드의 전반적 위생관리가 여전히 수준 이하였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앤토니 마티네즈 한국맥도날드 대표가 국정감사에서 소비자들과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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