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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주택·통합공공임대 입주자, ‘타지역 재입주 제한’ 완화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 의결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로 쉽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규제혁신 및 적극 행정 과제 2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올 연말부터 대학생과 청년 등이 직장과 가까운 위치나 넓은 주택으로 자유롭게 이주할 수 있도록 기존 입주자에 대한 재청약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통합공공임대는 자녀 출산, 노부모 부양 등으로 적정한 크기의 다른 공공임대에 재입주를 신청할 경우 입주자 선정 시 기존 입주자에 부여됐던 감점을 배제해준다. 지금까지는 행복주택과 통합공공임대 입주자가 같은 유형의 다른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왔다.

건설공사대장 통보항목이 줄어든다. 현재 도급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약체결 30일 이내에 건설산업종합정보망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앞으로는 세움터, 나라장터 등 다른 시스템과 중복되는 건설공사대장 통보 항목을 축소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 대리인을 쓰면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로 대체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경량화물차 적재물품 최대 적재량 산정방식이 변경된다. 국토부는 제작허용총중량 내에서 자동차 제작자가 사용목적에 맞게 최대적재량을 산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일반형·밴형 차량 등을 다시 대폐차하면 원래 유형으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론 냉장냉동용 차량으로 대폐차한 후 상호 간 대폐차를 허용한다.

y2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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