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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업체 28개, 온투업 최종 등록…미등록사는 폐업시 대환대출 추진
12개 업체는 아직 심사 중
추가 등록업체 나올 듯
미등록·등록 거부업체는 신규 영업 중단
〈정식 등록 마친 P2P업체 - 28곳 명단〉

㈜렌딧 ㈜에잇퍼센트 ㈜피플펀드컴퍼니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윙크스톤파트너스 ㈜모우다 ㈜투게더앱스 ㈜펀다 ㈜헬로핀테크 ㈜리딩플러스 ㈜어니스트펀드 ㈜루트에너지 ㈜비드펀딩 ㈜비에프펀드 ㈜누리펀딩 베네핏소셜㈜ ㈜위펀딩 ㈜에이치엔씨핀테크 ㈜나모펀딩운용대부 ㈜다온핀테크 더줌자산관리㈜ ㈜비플러스 ㈜오아시스펀딩 ㈜펀딩119 ㈜레드로켓 ㈜미라클핀테크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온투업)법의 유예 기간이 끝났다. 정식으로 금융당국에 온투업자로 등록한 P2P(개인대개인) 업체는 총 28곳이다. 이들은 ‘연계 대부업’이란 임시간판을 떼고 기술기반 금융서비스를 본격화 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7일 펀다, 모우다, 어니스트펀드 등 21개 P2P업체를 신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 허용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등록을 완료한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윙크스톤파트너스 등 7곳을 포함해 총 28개사가 정식 금융기관으로 등록을 마쳤다.

온투업의 법적 등록 시한은 전날 끝났지만 몇 곳은 추가로 허용될 가능성이 있다. 12개 P2P업체는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신청했지만 아직 심사가 진행 중이다. 등록 허가가 날 때까지 신규 영업만 하지 못할 뿐 기존 투자자에 대한 업무는 계속할 수 있다. 결국 정식 등록을 거쳐 살아남는 P2P업체는 40곳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온투업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신청을 했지만 거부된 곳들이다. 당초 P2P 연계 대부업체는 74개사였다. 이중 28개사 등록을 마쳤고, 나머지 12개 업체는 심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34개사는 대부분 이미 폐업했거나 대부업체로 전환했다. 기존처럼 신고를 하지 않은 채 P2P업체로 남아있는 곳은 12곳 정도로 금융위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 업체의 전체 투자자 규모는 3000명, 투자 잔액은 400억∼450억원 정도다.

온투업의 등록 시한이 종료됐지만 미등록 P2P업체들이 무조건 폐업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투자금을 받아 대출해 주는 영업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기존 투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자금회수‧상환은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지속성이 낮은 만큼 향후 온투업 신청을 하거나 폐업을 할 수 밖에 없다.

금융위는 온투업 미등록으로 폐업하는 업체가 빌려준 돈의 채권 추심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업체 등과 사전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있다.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와 함께 P2P대환대출도 추진한다. 8퍼센트를 비롯해 등록을 마친 일부 업체가 미등록 업체 채권을 사들여 투자자에게 상환하는 방식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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