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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 마주쳤다며 70대 무차별 폭행 20대…法, 징역 3년 선고
살인미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징역 3년 선고
재판부 “목격자 정황상 살해가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
서울서부지법 모습. 김지헌 기자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를 제외하고 상해 혐의만 인정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안동범)는 살인미수와 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경우 신장 190㎝에 20대 남성인 반면, 피해자는 신장 170㎝ 정도에 70대 남성으로 범행에 취약한 노인”이라며 “김씨가 얼굴 부위를 여러 차례 공격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하려 한 것 아닌가 의심이 되긴 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씨가 층간소음으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범행이 우연히 마주친 상황을 고려하면 상해를 넘어 살해 의도를 갖거나 사망 결과를 인식·예견하면서 폭행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못한다”며 “김씨가 상해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살해 고의가 있었던 점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살인미수 혐의를 무죄 판단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4월 22일 자신이 거주하는 서울 마포구 아파트 1층 현관에서 같은 동 주민 70대 노인 A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차례 때려 곳곳에 골절상과 뇌출혈 등을 입혔다. 당시 주변에 있던 주민들이 김씨를 말렸지만 김씨는 계속해서 A씨를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당시 김씨는 “살해할 의도를 갖고 폭행한 것은 아니고 우발적으로 폭행을 한 것”이라고 최후진술했다.

ra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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