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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규제・가상자산폐업・금소법 본시행…9월 금융시장 대혼란 오나
대출중단·축소에 대출대란
가상자산 거래소도 줄폐업
금소법 단속·처벌도 본격화
소비자혼란·다툼 급증할 듯

[헤럴드경제=성연진·김성훈·정경수·홍승희 기자] 9월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가계 빚이 사상 최대 수준의 이르자 초유의 대출 중단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가상자산 투자도 규제가 더해지면서 낙오되는 거래소에 돈이 묶이는 투자자가 속출할 전망이다. 유예기간을 뒀던 금융소비자보호법도 본격 시행되면서 은행과 보험은 물론 빅테크사들도 유권해석에 따라 법적 처벌을 받게 된다.

▶가을 이사철에 대출 중단, ‘패닉대출’ 시작됐다=가계대출 억누르기는 9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가계 빚의 규모와 증가 속도가 연일 최대 기록을 새로 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분기(4~6월) 은행 등 금융사의 대출과 판매신용(카드대금) 등 포괄적 가계 부채가 1806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증가폭도 석달간 41조로 가장 높다.

은행권은 가을 이사 수요까지 더해지면 9월에도 대출 총량 조절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유지되던 저금리 정책의 변화가 예고되면서, 대출 수요는 더욱 몰려들고 있다. 규제 강화 전 ‘미리 받자’는 대출 가수요로 일부 은행은 이미 3분기 목표했던 대출 한도가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상자산 거래소 무더기 폐업…“미리 돈 빼라”=신고 기한(9월24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한 곳은 업계 1위 업비트 한 곳 뿐이다. 신고를 하려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ISMS)과 은행이 발급한 실명확인계좌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갖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빗썸, 코인원, 코빗 등 3개 거래소는 ISMS 인증과 실명확인계좌를 확보했었지만, 은행실명확인계좌 계약 연장을 받지 못했다. 빗썸과 코인원에 실명계좌를 발급했던 농협은행은 내년 3월 예정돼있던 트래블룰(가상자산 전송 시 거래소에 송·수신자 정보를 모두 수집하도록 한 규제)을 조기 구축하라고 요구하며 계약 연장이 늦어지고 있다.

그나마 이들 3개 업체는 기한 내에 신고할 가능성이 있는 곳들이다. 나머지 59개 거래소는 아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신고 기한 이후 정상영업 여부가 불투명하다. ISMS 인증만 획득한 17개사는 현금화하지 못하는 가상자산 간 거래만 하겠다고 신고할 가능성이 높으며, ISMS 인증도 못받은 42개사 중 상당수는 폐업 수순으로 갈 확률이 높다.

한 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폐업 가능성이 높은 거래소라면) 코인을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래소로 옮기든 원화로 출금하든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집행 6개월 연장 끝…금소법 단속 시작=금소법은 지난 3월 시행됐지만 업계의 준비부족 호소로 실제 법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됐었다. 하지만 9월 추석 연후 후부터는 금소법 집행이 엄격해진다.

금융회사들은 △내부통제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마련 의무 △금융상품판매업 등 업무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열람 관련 의무 △핵심설명서 마련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설정 의무 △자문업자·판매대리중개업자 등록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온라인 금융상품 가입도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현장에선 금소법이 엄격히 적용되는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에선 소비자들은 투자 설명서를 읽지는 않는 등 차별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융위는 연내 온라인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를 다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빅테크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소법 적용은 상당한 파장을 가져올 수도 있다. 금융위가 광고와 중개를 엄격히 구분할 방침이어서다. 이미 카카오페이는 금융상품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P2P(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를 하다 최근 금융위로부터 위법하다는 유권 해석을 받고 서비스를 중단했다.

yjsung@heraldcorp.com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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