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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해보니
한국신문협회 제공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민주당이 언론단체와 법조계,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민주당은 언론개혁이란 이름을 붙여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고 주장한다. 과연 사실일까?

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7단체가 ‘민주당발 가짜뉴스’를 팩트체크했다.

우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반인 피해구제법이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2019년 기준, 언론상대 손배소 이용자는고위공직자가 41건, 공적인물이 29건, 기관/단체가 76건으로 일반인의 74건보다 2배가량 많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홍보하며 주장하는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는 어떤가. 답이 정해져 있는 설계된 설문조사라는 사실이 감춰져 있다. ‘가짜뉴스 보도 언론사 처벌해야 되나’는 식의 질문으로 ‘답정너’ 여론몰이를 한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 있다.

‘정치 권력자는 징벌적 손배배상 청구 못한다. 일반인만 신청’가능하다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 맹점이 있다. 대통령도 퇴임하면 일반인이다. 조국 전 장관과 부인, 최순실도 징벌적 손배 청구가 가능하다. 명백한 허위·조작의 증거가 없어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더 나쁘게 손봤다.

또한 징벌적 손배제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하지만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언론사가 입증해야 한다.

미국에선 언론사를 상대로 천문학적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는 민주당의 주장 역시 맞지 않다. 징벌적 손배제와 민형사상 처벌은 한국이 유일하다.

권력의 독주를 막는 언론의 견제 및 비판적 기능과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언론중재법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언론재갈법인 이유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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