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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2번 기각’ 충북동지회 위원장 “정치적 공작 불과”…간첩혐의 부인
“간첩혐의는 일방적 주장, 증거 없이 자백 요구”
“20년새 4번째 조작 시도…명명백백히 가릴 것”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47) 씨가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간첩 혐의로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인 손모(47) 씨가 “실체 없는 정치적 공작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손씨는 25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국정원과 경찰은 (내가)북한의 지령을 받고 모든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 황당한 얘기”라며 “터무니가 없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동지회가 북한의 지령과 활동비를 받아서 활동했다고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이지 사실로 확인된 것은 없다”며 “조사 과정에서 보여주는 것(증거)도 없이 알아서 불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손씨는 “더 큰 문제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조사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음에도, (국정원·경찰이) 간첩 의혹을 조작하고 있다는 주장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구속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2003년부터 20년 가까이 도·감청을 통해 3차례 우리를 간첩단으로 조작하려다 실패했음에도 또 다시 사찰해서 간첩단으로 조작하고 있다”며 4번째 조작도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손씨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국정원장 면담 신청, 기자회견, 관련 자료 공개 등 가능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며 “음지에서 조작하는 게 아니라 모두 공개해서 명명백백히 (진위를)가리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과 경찰은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충북동지회 부위원장인 윤모(50) 씨와 고문 박모(57) 씨, 연락 담당 박모(50) 씨 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손씨는 법원에서 2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이들은 2017년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만든 뒤 북한 공작원과 지령문, 대북보고문을 수차례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충성 맹세를 하고 미국 스텔스기 F-35A 도입 반대 운동을 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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