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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자산 투자손실은 자기책임” 고승범 금융위원장 후보 청문회
국회 정무위원회에 서면답변
“가계빚 관리 금융안정 최우선”
“DSR 확대 상환심사 강화” 피력

고승범(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가상자산과 관련해 “투자 손실은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에서 가상자산사업자 등록과 관련된 질의에서 이 같이 밝혔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르면 기존 가상자산거래소는 특금법 유예기간인 9월 24일까지 신고요건을 맞추고 등록해야 영업할 수 있는데, 최근 금융위는 요건을 갖춘 거래소가 없다고 밝히면서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진 바 있다.

고 후보자는 다만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불법행위 등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예치금·가상자산 인출·이동 불가, 횡령·사기 등의 피해 발생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면서 “현 시점에서는 앞으로 피해가능성이 있는 재산의 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자 폐업 시 피해 발생 가능성을 이용자에게 충분히 알리고 신고된 사업자로 안전하게 자금을 이동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가계부채와 관련한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금융위원장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금융안정”이라며 “금융위원장에 임명된다면 가계부채 관리를 통한 금융안정을 최우선 역점과제로 추진하면서, 금융이 국가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중개기능 효율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가계부채 급증 원인으로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의 완화적 거시정책 ▷부동산 등 자산시장 과열 ▷코로나19에 따른 서민 생계자금수요 확대 등 복합적인 요소가 작용한 결과라고 의견을 밝혔다.

고 후보자는 “가계부채 급증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인 만큼, 단일한 해법을 찾기도 쉽지 않다”면서 “다만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 등을 통해 상환능력 위주 여신심사를 확산시켜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려주는 관행’을 정립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금융권의 보다 엄격한 대출관행이 선행돼야 한다”면서 “꾸준한 주택공급을 통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 완화,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적 생계자금 지원 지속 등을 통해 대출수요를 지속 완화시키는 노력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진 ‘머지포인트 사건’과 관련해, 올 들어 126건의 민원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 후보자는 “머지포인트 제공 서비스는 전금법 등록이 필요한 선불 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아 사전에 지도하거나 점검한 내역이 없다”며 “현재 등록 선불업체는 이용자 재산보호를 위한 규제와 관리감독을 받고 있으며, 머지플러스 사태 관련 민원도 현재 처리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성연진 기자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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