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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체증형 종신보험 ‘소비자경보’
기존 계약 해지땐 보험료 손실
수수료 늘리려 갈아타기 권유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것을 권유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며 이같이 밝혔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이 일정 연령(주로 60세) 이상이 되면 증가하는 상품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가 상승률을 방지할 수 있고, 보험료가 비체증형보다 낮다는 메리트도 있다. 체증형 종신보험은 올해 1분기 전체 종신보험 신계약건수의 약 22.2%를 차지했다. 전년(16.9%) 대비 5.3%포인트 증가한 수준이다.

하지만 그만큼 일반 종신보험보다 보험료가 비싸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체증형은 비체증형과 달리 가입 초기에 ‘평준보험료’를 적용한다. 평준보험료란 위험률이 높아지는 시점을 대비해 보험료를 선제적으로 납입기간 동안 평균해 내는 것을 말한다. 즉 가입 초기에 미래에 낼 보험료를 먼저 내는 것이다. 이에 따라 평준보험료를 채택했기 때문에 가입 초기에는 비체증형 상품보다 실질적으론 더 높은 보험료를 내게 된다.

아울러 조기 해지 시 환급금이 낸 보험료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없을 수 있어 해지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게다가 기존 종신보험을 해지하고 체증형 종신보험으로 갈아탈 경우 금전적·비금전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체증형 종신보험을 무·저해지 환급형으로 가입할 경우에는 중도해지율이 높은 데다 중도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이 큰 체증형 종신보험은 주로 무·저해지 환급형과 결합해 판매하므로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경수 기자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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