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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 자율에 맡긴다
‘게임시간 선택제’ ‘게임문화교실’ 확대 등 과몰입 예방 제도로 보완
[123rf]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0~6시 심야시간대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게임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25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5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의 게임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게임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기존 ‘게임시간 선택제’로 제도를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즉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게임 이용가능 시간을 자유로이 설정하는 것이다.

이는 지난 6월 게임 셧다운제가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과제로 선정된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실효성 있는 청소년 게임이용 환경 개선 방안을 논의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 셧다운제는 2000년대 초반 게임 과몰입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2005년 ‘청소년 보호법’ 개정 법률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후 다양한 논의를 거쳐 2011년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그러나 획일적 강제라는 점에서 청소년 자기결정권 침해 및 실효성 논란 등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했다.

정부는 이번 게임 셧다운제 폐지와 함께 다양한 게임 과몰입 보완책도 내놨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게임 과몰입’을 포함하는 등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의 게임이용을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개정도 추진한다.

위(Wee)센터(239개)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38개)와 연계해 미디어 이용 전반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게임과몰입힐링센터(7개소)를 통해 검사·상담도 제공하고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치료비를 지원한다.

문체부 황희 장관은 “청소년에게 게임은 주요한 여가생활이자 사회와 소통하는 매개체이다. 게임 과몰입 예방제도가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가정 내 교육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청소년들이 게임을 건강하고 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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