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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기 꽃게, 안 잡겠다’ 자율관리 나선 어업공동체…해수부 “최대 1.6억원 지원”
해양수산부, 2021년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4개 발표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까지 특별사업비 지원한다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크기가 작은 꽃게를 잡지 않는 등 자율적으로 어업관리를 실천해온 어업공동체가 최대 1억6000만원에 달하는 특별사업비를 받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25일 2021년 자율관리어업과 관련해 “우수공동체 4개소를 선정했고, 이들 공동체는 2022년에 6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의 특별사업비를 지원받게 된다”고 밝혔다.

최우수로 선정된 충남 서천서부소형선박 자율관리어업공동체는 자원관리를 강화했다. 주요 생산 품종인 꽃게는 7.4cm, 농어는 35cm, 쥐노래미는 25cm 이하 크기는 잡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상 꽃게 6.4cm, 농어 30cm, 쥐노래미 20cm 이하는 잡을 수 없는데, 서천서부 공동체는 법보다 더 강화된 조업규칙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적용했다.

또 매년 해안쓰레기 청소, 불가사리 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회원들에게 친환경 부표를 지급하여 조업 환경도 개선했다. 이를 통해 공동체 수산물 판매 금액이 2018년 51억 원에서 2020년 100억 원으로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우수로 선정된 경남 거제정치망공동체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매년 대구 치어 10만 마리를 방류했다. 장려로는 전남 대서안남공동체와 인천 영암공동체가 선정됐다.

조일환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자율관리어업에 적극 참여하여 지속가능한 어업 생산체계를 만드는 데 앞장선 우수공동체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올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해 우수한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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