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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피해자 측, 정철승 변호사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
朴피해자 측 “정철승, SNS 통해 신원 특정 가능 게시글 올려”
성폭력범죄처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3개 혐의
경찰, 수사 연속성 고려…서초서→서울청 여청수사대로 이첩
정철승 “변호사가 변호사 고소한 것, 문제…열흘 안에 맞고소”
피해자 측 “정철승 주장 잘못돼…피해자가 고소한 것”

경찰 로고.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김희량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 측이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정철승 변호사를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25일 피해자 A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에 따르면 A씨 측은 12일과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정 변호사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10일 정 변호사가 올린 인터넷 게시 글 내용에 피해자의 신원이 특정 가능한 정보가 있었다”며 “그 글이 보배드림, 클리앙 등 다른 커뮤니티 사이트에 빠르게 공유됐고 고소를 진행하자 수사기관이 삭제 조치 등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 측은 16일에 정 변호사가 작성한 게시 글 내용 중 허위 사실 부분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추가로 고소했다.

다만 경찰은 과거에 이뤄진 박 전 시장 사건 수사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최근 사건을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로 이첩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 박 전 시장 사건 A씨에 관한 게시 글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잇달아 올렸다. 게시글에는 A씨의 근무 연도, 근무지 등을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그 게시 글은 책 ‘비극의 탄생’을 읽고 요약한 수준으로 비공개 정보를 쓴 것도 아니고 (A씨를 가리킬 때)‘김잔디’라는 가명을 썼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가 변호사를 상대로 고소를 하는 등 선을 넘고 억지 주장을 한다”며 “저도 열흘 안에 (김 변호사를)고소해 지난 1년간 김 변호사가 저지른 박 전 시장과 그 가족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 변호사는 “변호사가 변호사를 고소했다는 정 변호사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며 “A씨가 정 변호사를 고소한 것이고, 저는 그 사건의 법률대리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4월 박 전 시장의 유족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박 전 시장이 성적 비위를 저질렀다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정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박 전 시장 유족 측 소송대리를 맡고 있다.

hop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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