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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이 본 조국 딸 입시비리… 7대 허위스펙 중 5개 의전원 입시 사용
정경심 항소심 재판부 “범행으로 부산대 의전원 합격”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 믿음 훼손” 지적
2013년 “영훈중 입학 부정 관련자 엄벌” 외쳤던 조국
딸 의전원 입학 취소 후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13년 작성한 트위터 게시물. [조국 전 장관 트위터 캡처]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자녀 입시에 활용한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한 법원은 “입학제도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11일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4가지 허위 서류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사용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들 허위 서류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다.

조씨는 한영외고 문과생 출신으로, 의전원 진학을 위해서는 이공계 경력이 필요했다. 조씨는 자기소개서에서는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와 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동양대 보조연구원 연구활동 확인서를 입학원서 제 출시 활용했다. 진실공방이 치열했던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은 자기소개서에 활용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에 해당하는 입학사정 담당자들의 평가업무가 실제로 방해됐다”며 “이러한 공무집행방해의 결과는 평가위원들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정 교수의 위계(속임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범행으로 조씨가 서울대 의전원 1차 전형에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 합격하는 실질적인 이익을 얻었다”며 “이로 말미암아 해당 교육기관의 입학사정 업무 전반에 관한 불신이 초래됐을 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 내지 기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결과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 소식이 알려진 직후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2013년 영훈국제중 입학 부정 논란 때는 트위터를 통해 “관련자를 엄벌하고, 국제중 인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 의사면허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해 결정한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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