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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성범죄, 민간 법원서 재판…법사위 소위 통과
법사위, 소위 열고 군 성범죄 재판부를 민간법원으로
피해자 보호에 유리… 군사법원 지휘계통 문제 ‘우회’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성범죄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특위'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군 성범죄를 1심 단계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 법원에서 재판하도록 하는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피해자 보호에 월등히 유리하다는 것이 법안 통과의 의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 제1소위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수사·기소·재판이 모두 군 조직 내부에서 이뤄지는 현행 군사법 체계가 피해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최근 공군과 해군에서 잇따라 발생한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또 ‘비(非)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입대 전에 저지른 범죄 등도 1심부터 민간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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