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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딸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최종 확정, 2~3개월 소요”[종합2보]
부산대 “2015년 신입생 모집요강서 서류 기재사항 다르면 불합격 처리”
“예비 행정처분으로 청문절차 거쳐 확정까지 2~3개월 소요 전망”
“기재 경력, 주요 합격 요인 아니었다”…조민 의사면허 취소될 듯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취재진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 다만 이번 취소는 예비 행정처분이어서, 조씨 측의 소명 등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취소가 결정될 전망이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부총장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여부 등에 대해 독자적 판단을 하지 않고 정 교수의 항소심 판결을 그대로 원용했다.

부산대 대학본부가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근거는 '2015학년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이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공정위는 대학본부에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 서류에 기대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박 부총장은 "서류 평가에서는 조씨가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19위를 했고,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 4위"라면서 "조씨가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보다는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사항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부산대 발표는 행정 절차법상 예비 행정처분이다. 박 부총장은 "후속 행정 절차법상 청문 절차를 거쳐야 최종 확정돼 예정 처분 이후 2∼3개월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법원판결에서 판결이 뒤집히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판결이 나는 대로 판결 취지를 살펴보고 결정할 내용을 예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전원 입시 취소로 조씨가 지난해 취득한 의사 면허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 제5조에는 의사면허 취득 자격은 의대, 의전원 졸업자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조씨는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을 하고 있으며 최근까지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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