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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고려대 입학도 취소되나
조민, 의사자격 상실 예상
복지부 “조민 입학취소 처분 뒤 행정절차 진행”
고려대도 “판결문 검토 후 후속 조치할것” 밝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조 씨가 의사 자격도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씨의 고려대 입학도 취소될 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조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의 ‘지원자 유의사항’에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다는 점을 그 근거로 설명했다.

부산대는 올 4월부터 약 4개월 간 조 씨의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 왔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조민 씨의 입학취소 처분 뒤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면허취소 사전통지 등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서 사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은 법원에 의해 모두 허위로 판명됐다. 11일 조 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조 씨의 7대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7대 스펙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연구확인서 ▷동양대 어학교육원 연구보조원 활동 확인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경력 ▷아쿠아팰리스 호텔·인터컨티넨탈 호텔 인턴 증명서 ▷공주대 생명과학연구소 인턴 증명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올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한전의료재단 소속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

부산대가 조 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함에 따라 고려대의 후속 조치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려대는 최근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자 입학 취소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2심 판결이 나왔으므로 판결문을 확보, 검토한 후 본교의 학사운영규정에 의거해 후속조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 학사운영규정 제8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 중 입시비리가 드러날 경우 입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 고려대 입학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한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의대와 의전원 학위가 취소되면 의사 면허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복지부 장관 직권으로 의사면허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시제도에서 권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합격하는 것이 공정이며 정의”라며 “조씨가 온전한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전공의 자격으로 진료현장에 나섰을 때 환자들의 불신과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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