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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대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종합]
부산대, 4개월간 입시의혹 자체 조사결과 발표
“서류 기재사항, 사실과 다르면 불합격 처리”
의전원 입학 취소 따라 ‘의사 자격 상실’할 듯
“의전원 입학취소, 2~3개월 청문절차 거쳐 확정”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이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에서 조국 전 장관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과 관련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의사 자격도 조만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부산 금정구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교육부총장은 이날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자체 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입학 취소의 근거로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들었다.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 중 ‘지원자 유의 사항’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 부총장은 이어 “공정위는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지만, 대학본부가 입학 취소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자의 제출 서류가 합격에 미친 영향력 여부는 고려 사항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4월부터 공정위를 구성한 뒤 약 4개월 간 조씨의 의전원 입시 의혹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여왔다. 2015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한 뒤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견을 모아 19일 대학본부에 전달했다.

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한 뒤 부산대 의전원에 진학해 졸업했다. 올 1월에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현재 서울 한일병원에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 자격을 상실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의료법 제5조는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 면허 취득 자격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의전원 입학 취소는 향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 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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