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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2P 광고 중단한 빅테크…보험 광고는 ‘무법’ 방치되나
P2P 광고 중단 원인된
카카오페이·토스 광고도
금소법 위법 가능성 높아
보험대리점 등록도 불가
금융위 “제도화에 속도”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자회사를 통해 보험을 우회적으로 팔고 있는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보험 중개에 차질을 빚게 됐다. 영업 구조가 똑같은 P2P(온라인 투자 연계) 서비스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으로 중단되면서다.

현재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애플리케이션(앱) 내 자산관리 메뉴에서 보험 판매를 중개하고 있다. 고객이 보유한 보험을 분석한 후 부족한 보장을 채울 수 있는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식아다. 또는 설계사와 전화상담을 연결해준다. 카카오페이는 앱 화면에서 보험 가입까지 3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홍보하기도 한다.

이러한 영업 행위는 중개 또는 광고로 해석된다. 중개는 광고보다 더 적극적인 유인 행위다. 어떻게 분류되든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금융상품판매업자인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3월 시행된 금소법 제12조, 22조는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아닌 자의 중개 또는 광고를 엄격히 제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속한 전자금융업자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하지 못한다.

위법 여부는 더 명확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의 P2P 서비스에 대해 금소법 위반 우려가 있다고 유권 해석하고 관련 업체들에 통보했다. 카카오페이는 피플펀드, 투게더펀딩과 제휴를 맺고 제공 중인 P2P 투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카카오페이는 P2P 서비스를 운영해왔다. 제휴를 맺은 온투업 업체의 투자 상품을 소개한 후 앱 안에서 투자까지 끝낼 수 있었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에서 ‘투자하기’만 클릭하면 바로 계약으로 넘어가고, 청약 서류 작성·제출 등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투자 중개로 판단했다. 또 실제 계약은 P2P업체와 이용자가 체결하지만, 카카오페이가 구축한 화면 안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봤다.

금소법상 투자 중개를 하려면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상 P2P업체는 투자자 모집 등 중개 업무를 다른 업체에 위탁할 수 없기 때문에 카카오페이는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

보험 중개도 마찬가지다.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각각 자회사 보험대리점(GA)인 KP보험서비스, 토스인슈어런스를 통해 보험을 팔고 있다. 계약은 GA와 체결하지만 카카오페이와 토스는 보험 계약을 중개한다. 아울러 앱에서는 서비스 제공 주제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들은 카카오페이와 토스가 직접 보험을 팔고 있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다. 보험업법상 문제는 없었지만 금소법 위법 소지는 있는 것이다.

금융위는 아직 구체적으로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P2P업체들은 온투업 등록을 앞두고 있어 서둘러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보험 등 다른 서비스 관련해선 아직 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빅테크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보험 중개 행위에 대한 위법 여부를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내년에야 제도 개선 및 대리점 등록까지 이뤄질 수 있어 금소법 감독에 공백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또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중개가 문제되기 전 제도화할 수 있게 속도 내겠다”고 말했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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