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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개월째 공청회 한 번 없는 재정준칙…견제 장치가 없다 [브레이크 없는 확장재정]
국회 기획재정위 소위 안건 올라갔지만…논의는 전무
2016년 땐 도입하자던 민주당, 정권 잡고 태도 바뀌어
당시 45% 기준 통과됐다면 이미 재정준칙 어긴 정부
재정준칙 법으로 통과 안되면 강제성 없어…제정 시급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이 국회로 넘어간지 8개월 가량 지났지만, 아무런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발의 됐다 폐기된 2016년 행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당시엔 재정준칙을 강도 높게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정권을 잡고 태도가 바뀌었다.2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회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123RF]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의한 재정준칙이 국회로 넘어간지 8개월 가량 지났지만, 아무런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앞서 발의 됐다 폐기된 2016년 행태가 그대로 재연되고 있다. 당시엔 재정준칙을 강도 높게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정권을 잡고 태도가 바뀌었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해 12월말 국회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지금까지 논의는 한번도 이뤄지지 않았다. ‘선입선출’ 원칙대로 순서가 돌아와 소위에 상정은 됐지만, 그 뿐이다. 공청회도 한번 열리지 않았다. 개정안이라는 핑계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주요 재정법 제정의 경우엔 공청회를 열기로 정했지만, 재정준칙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2016년 당시와 행태가 똑같다. 달라진 점은 재정준칙을 추진했던 당시 야당이 정권을 잡고 태도를 바꿨다는 점 정도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2016년 나서서 재정준칙을 발의했다. 1년 본예산 국가채무를 전년도 명목 GDP 0.35%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어기면 5년 이내에 초과한 국가채무를 줄일 계획을 의무적으로 만들도록 했다. 남은 세금은 초과 채무를 갚아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지금 정부안보다도 강력한 재정준칙이지만,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이뤄지지 못했다. 당시 여당의 철저한 무관심이 주된 이유였다. 정권을 잡은 입장에서는 예산권 목줄이 잡히는 법안을 기피하는 현상이 뚜렷한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강제성이 없다. 정부는 재정준칙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이를 준용해 지키겠다는 방침이지만, 제대로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사권이 없는 정부가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기 어렵다.

실제로 과거 재정준칙에 따르면 정부는 이미 재정준칙을 어겼다. 2016년 정부가 제출했던 재정준칙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5%,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3%를 골자로 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올해 국가채무는 963조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2%로 상승한다.

지난해 말 정부가 제출한 새로운 재정준칙은 국가채무비율 기준선을 GDP 대비 60%,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는 -3%로 정했다. 2025년 도입할 예정이다. 과거보다 느슨해졌지만, 이를 어길 가능성도 농후하다. 정부의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차기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나랏빚은 1061조4000억원,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9%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2024년에는 국가채무가 1260조1000억원으로 불어나게 되고 국가채무비율은 54.7%로 올라갈 전망이다.

th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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