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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문 제2저자로 고교생 등재 대학교수…“연구개발 참여제한 정당”
학문적 기여 없는데도 고교생 저자 등록
法 “연구개발사업 공정성 확보 위해 필요”
서울행정법원.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연구에 기여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대학 논문 제2저자로 표시한 대학교수가 국가연구개발 참여 제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이정민)는 사립대 의대 교수 전모 씨가 농촌진흥청을 상대로 낸 국가연구개발 참여제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고교생은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의 영어 교정에 도움을 준 정도에 불과해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논문의 제2저자로 해당 고교생을 등재한 것은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로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부정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2012년 국립농업과학원과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 유발 동물 모델 확립 및 천연소재 적용연구’을 주제로 공동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연구책임자로 참여했다. 그는 2014년 당시 해당 고교생을 논문의 제2저자로 등록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교육부는 2018년 12월 각 대학들에 ‘초중등 소속 미성년 저자 연구물에 대한 부정행위 검증’을 요청했고 전씨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로 결론났다. 농촌진흥청이 1년간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를 내리자, 전씨는 소송을 냈다.

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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