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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소 장애인 위 천공 생길 때까지 때린 직원…인권위, 수사의뢰
추가 피해자 의심…직권조사도 실시
원인 불상 상해 사건 21건 추가 발견
국가인권위원회.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강승연·신상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에 천공이 생길 정도로 폭행을 가한 직원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시설이 장애인에 대한 상습 폭행을 해 왔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인권위에 따르면 인천시 소재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40대 장애인 A씨는 올해 5월 말 위공장문합부위 천공에 의한 혈복강·범복막염 수술을 받았다. 수술을 한 의사는 A씨 위 천공의 원인을 외력에 의한 것으로 의심해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에 학대 신고를 했고, 뒤이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됐다.

인권위 면담조사에서 A씨는 의사소통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이지만, 사건 당일의 일에 대해서는 “아파, 때렸어, 발로 밟았어”라는 취지의 진술을 일관되게 했다. 집도의도 수술 당시 위 천공 주변에 만성 궤양이나 날카로운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진술해 폭행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해당 시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는 수술 당일 아침 A씨가 해당 시설 직원 B씨에 의해 억지로 남성휴게실에 끌려가는 모습이 촬영됐다. 4분가량 뒤 다시 휴게실에서 나온 A씨가 갑자기 식은땀을 흘리며 복통을 호소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165㎝, 55㎏ 정도의 왜소한 체구인 반면 30대인 B씨는 178㎝, 80㎏의 건장한 체격이라는 점에서 B씨가 힘을 행사했다면 A씨가 받는 충격이 컸을 것으로 인권위는 봤다.

인권위는 A씨 외에도 추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의심해 시설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했다. 조사 과정에서 2019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입소 장애인들이 원인 불상의 타박상, 열상 등 상해를 입은 사건 21건을 추가로 발견했다. 그럼에도 시설에서는 원인을 파악하거나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고, A씨 사건 발생 뒤에도 학대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인권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특성상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는 있으나,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한다 하더라도 거주인 보호의무 소홀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관할 지역자치단체에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spa@heraldcorp.com
k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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